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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묘한통계입니다. 올해는 6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체 선거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국민이 투표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선거일정과 투표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투표 일정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2025년 5월 29일(목)부터 5월 30일(금)까지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본투표는 6월 3일(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는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투표가 5월 20일(화)부터 5월 25일(일)까지 실시되며, 귀국투표는 5월 26일(월)부터 6월 3일(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에서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용지는 반드시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투표 자격 요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즉,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권이 제한된 경우(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으로,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외국에 체류 중인 국민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전에 신고 및 신청 절차를 거쳐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 유권자 | 2007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 | 국내에서 사전투표 또는 본투표 참여 가능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 유지, 해외 체류 중 | 재외투표 참여 가능, 사전 신고 필요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 말소, 해외 체류 중 | 재외투표 참여 가능, 사전 등록 필요 |
선상투표자 | 선상 근무 중인 선원 등 | 선상투표 참여 가능, 사전 신청 필요 |
거소투표자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 우편을 통한 거소투표 참여 가능, 사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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