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방법 완벽정리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부가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숍에서 5,500원짜리 커피를 사면, 그 중 10%인 500원은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되는 것이죠.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를 뺀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해요.
✅ 신고는 1년에 2번
✅ 일반과세자: 1월, 7월
✅ 간이과세자: 1월에만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신고 주체와 기한
구분 | 신고 기간 | 대상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 1월~6월 매출 |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7월~12월 매출 |
간이과세자 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 전년도 전체 매출 |
✅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3. 전자신고 준비물
전자신고를 위해서는 아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항목 | 준비 방법 |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은행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
홈택스 회원가입 | 홈택스 바로가기 |
거래내역 자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장부 (간이장부 또는 복식부기) | 엑셀 또는 회계 프로그램 이용 가능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돼 입력이 간편해집니다.
4.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Step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
- [정기신고] 메뉴 선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해당 항목 클릭
Step 3.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장 정보 자동 입력됨
- 업종코드, 신고유형 확인
Step 4. 매출자료 확인 및 입력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확인
-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직접 추가 입력
Step 5. 매입자료 확인
- 사업 관련 비용 (사무실 임대료, 기자재 구매 등) 입력
- 세금계산서 수취분 자동 연동
Step 6.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 자동으로 납부할 세액 계산
- 이상 없으면 [신고서 제출] 클릭
- 신고 완료 메시지 확인!
완료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신고 접수증’ 확인 가능
5.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신고 완료 후,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방법 | 설명 |
인터넷뱅킹 | 홈택스 내 연결된 계좌에서 즉시 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카드 수수료 약간 있음 |
가상계좌 | 홈택스에서 제공된 전용 계좌로 이체 |
모바일 앱 | ‘손택스’ 앱에서도 납부 가능 |
ATM/CD기 | 계좌이체 가능 (납세번호 필요) |
6.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누락된 매출 or 매입 내역
- 특히 현금매출, 오픈마켓 매출 놓치기 쉬움
- 공제불가 항목 포함
- 차량유지비, 식대 등은 공제 안 되는 경우 多
- 전자신고 완료만 하고 납부 안 함
-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세금 체납 아님
- 기한 내 미신고
- 1일 지연해도 가산세 부과
- 두 사업장 이상 보유 시 혼동
- 각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별도 신고해야 함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후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가능
👉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음
Q2.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환급 안 됩니다. (일반과세자만 가능)
Q3. 신고 후 납부세액이 너무 큰데 분납 가능한가요?
👉 일부 가능. 국세청에 분할 납부 요청 → 승인 시 적용
Q4. 세무사 도움 없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홈택스 이용이 익숙하다면 충분히 가능
👉 단, 매입매출 복잡한 경우 전문가 상담 추천
부가가치세 신고는 처음엔 막막할 수 있지만,
절차를 잘 이해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홈택스 기능을 익히고,
✔️ 평소 매출·매입 내역만 잘 관리하면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전자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