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자격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기묘한 통계입니다.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통해 지원안이 확장된 내용들도 있으니 잘 확인 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 시행되며, 참여 기업은 청년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청년 채용을 고려 중인 기업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먼저 회원가입 후, 사업장 정보를 등록하고, 참여를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업의 기본 정보, 채용 예정 청년의 정보, 고용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안내, 제출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며, 신청서 접수 후에는 운영기관과의 협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앱에서는 신청 현황 조회, 지원금 지급 일정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제한적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입니다. 또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채용된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이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째,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청년을 채용한 경우. 둘째, 파견, 용역, 위탁 등의 형태로 고용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셋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경우. 넷째,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유형 2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유형 1과 동일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 애로 청년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제외 대상 | 특수관계인, 파견·용역 근로자, 중복 참여자 등 | 지원금 지급 제외 |
고용조정 제한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까지 | 이직 발생 시 지원금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