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안정 월세 장학금 완벽 정리 +신청방법,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거안정 월세 지원금, 장학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1. 주거안정 월세 장학금이란?
주거안정 월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유형 외 특별지원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대학생이 자취, 하숙 등의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현금형 장학금입니다.
✅ 등록금과 별개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
✅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신청 가능
✅ 지급받은 월세 장학금은 반환 의무 없음 (즉, 무상지원!)
2. 2025년 달라진 점은?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적용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5년 변경 |
지원 금액 | 최대 월 20만 원 | 최대 월 25만 원으로 확대 |
지원 기간 | 최대 10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
소득구간 기준 | 기초~소득 3구간 | 소득 4구간까지 확대 검토 중 |
임대차계약 요건 | 계약자 = 학생 필수 | 보증인 명의도 일부 인정 예정 |
✅ 해당 내용은 재단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아래 공식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소득 1~3구간 이하
→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
2) 주거형태
- 보호자와 별도 거주 (자취, 하숙, 고시원, 원룸 등)
- 임대차계약서 명의자가 학생 본인이거나 가족 (예: 부모)
3) 대학 재학생
- 국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2~8학기 이내)
- 정규학기 내 등록자 (휴학생, 졸업유예자 불가)
- 성적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4.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항목 | 내용 |
월 지원액 | 최대 월 25만 원 (실제 월세 기준)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2학기 기준으로 지급) |
총 지원액 | 최대 300만 원 (월 25만 원 × 12개월) |
※ 실제 지급액은 임대료 수준과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지급되나요?
-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
- 학기별(2회) 또는 월별 지급 방식 선택 가능
- 등록금과 무관하게 별도 지급 (등록금 장학금과 중복 가능)
5. 신청 시기 및 방법
✅ 신청 시기 (2025년 예상 일정)
구분 | 일정 |
1학기 신청 | 2025년 3월 초 ~ 3월 말 |
2학기 신청 | 2025년 8월 말 ~ 9월 중순 |
지급 시작 | 학기 중순부터 순차 지급 |
※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장학금’ 메뉴에서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주거안정 월세 장학금” 항목 선택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 후 결과 대기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6.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 용도 |
임대차 계약서 | 학생 명의 or 보호자 명의 가능 |
주민등록등본 | 부모와 거주지 분리 확인용 |
소득구간 산정용 서류 | (기초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필요 |
재학증명서 | 대학교 발급 |
스캔본 or 사진 업로드 가능
계약기간 내 신청일 포함되어야 유효함
7. 유의사항 및 실수 방지 팁
- 임대차 계약서 유효기간 확인!
→ 계약 종료일이 신청일 이전이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주소지 겹치면 감점
→ 등본상 주소가 부모님과 동일하면 탈락 사유 가능 - 휴학생은 신청 불가
→ 반드시 재학 중인 학기만 신청 가능 - 계좌번호 오기입 주의
→ 지원금 미지급 사례 다수 발생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금 전액 장학금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 네. 등록금과는 별도로 주거안정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Q2. 대학원생도 신청되나요?
👉 아쉽지만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학부생만 가능합니다.
Q3. 월세가 20만 원인데도 25만 원 지원되나요?
👉 아니요. 실제 월세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세가 18만 원이면 그 금액만 지원
Q4. 전세 자금(빌린돈)으로 사는 것도 인정되나요?
👉 통상적으로 전세는 인정되지 않으며, 월세 형식(월 임대료 지불)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