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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시사사회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비교 & 사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기묘한 통계 2025. 6. 5.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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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묘한통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고민에 빠집니다. 과연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돌봄이 가능할까? 정답은 '예'입니다. 바로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제도를 잘 모르면 놓치기 쉬운 권리이자 혜택, 지금 이 글에서 100% 이해하고 꼭 활용하세요!

 

 

 

 

1.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하는 상황(질병, 사고, 노령 등)에 사용 가능한 무급 휴직 제도입니다.

 

사용 조건

  •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신청 대상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자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90일
  •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 무급 처리 / 근속기간은 인정됨

 

신청 방법 및 절차

  •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는 사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사용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 다른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장 대체 인력 확보 불가
  • 기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 시

 

단,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에서 연차처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사용 조건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등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사용 기간

  • 연간 10일 사용 가능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필요 시 총 20일까지 연장 가능
  • 무급이나, 회사에 따라 유급 처리 가능

 

특징

  • 가족돌봄휴직과는 달리 당일 신청도 가능
  • 사유가 정당하면 연차처럼 사용 가능



3.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비교

 

항목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대 90일 (30일 이상 연속 사용) 연간 10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유급 여부 무급 (단, 기업 정책에 따라 유급 가능) 무급 (일부 기업 유급)
사용 절차 30일 전 신청 필수 당일 신청 가능
근속 기간 요건 6개월 이상 근무 6개월 이상 근무
중복 사용 여부 가족돌봄휴가 포함됨 휴직 일수에서 차감



4.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두 제도 모두 무급입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사내 복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무급인 경우가 많으며, 대기업이나 공기업, 복지 기업의 경우 일부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5. 실제 사용 팁과 주의사항

 

  • 휴직 신청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
  • 서면 신청서 및 가족의 질병·사고 증빙 서류 필요
  •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 범주에 포함됨
  • 휴직 중 급여는 없지만, 4대 보험은 유지

 

특히 치매, 중증 질병 등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6. Q&A

 

Q1. 연차처럼 하루만 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가족돌봄휴직은 불가하지만, 가족돌봄휴가로 1일 사용 가능합니다.

 

Q2. 치매 걸린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해당되나요?

A. 네. 부모님의 치매, 암, 장기 요양 등은 대표적인 인정 사유입니다.

 

Q3. 신청하면 무조건 사용 가능한가요?

A. 사업장은 거절할 수 없지만, 예외 사유(중대한 경영상 피해, 대체 인력 부족 등)에 해당하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Q4. 이 제도는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정책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Q5. 돌봄 대상에 형제나 자매는 포함되나요?

A. 안타깝게도 형제·자매는 가족돌봄 제도의 인정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질병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이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동시에 일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잘 숙지하고 필요할 때 꼭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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