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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인 ‘선거비용 보전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선거 캠프 관계자들, 예비 후보자분들 모두 필독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1. 선거비용이란?
쉽게 말해, 후보자가 선거에 나와서 “쓰는 모든 공식 비용”입니다.
여기엔 선거사무소 운영비, 인쇄물 제작, 유세차량, 광고, 선거운동 인건비 등 다양한 지출이 포함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선거에 출마하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국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후보자에게 공식 선거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어요.
이는 경제적 부담 완화, 공정한 경쟁 유도, 정치 참여 확대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 단, 아무나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득표율 기준이 존재합니다.
3. 대통령 선거비용 보전 요건 (2025년 기준)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 요건 | 득표율 | 보전 비율 |
당선 | 무조건 | 100% 전액 보전 |
유효투표 15% 이상 | ✔ | 100% 전액 보전 |
10% 이상 ~ 15% 미만 | ✔ | 50% 보전 |
10% 미만 | ❌ | 보전 불가 (본인 부담) |
예시
- A 후보 52% → 전액 보전
- B 후보 13% → 50% 보전
- C 후보 8% → 보전 불가
https://v.daum.net/v/20250604100237370
이준석, 30억 선거비 보전 못 받는다..."모든 것이 제 몫"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득표율 10%를 넘기지 못해 30억원가량의 선거비를 보전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8.34%(291
v.daum.net
4. 선거비용 한도 (2025년 기준)
그렇다면 후보자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요?
2022년 제20대 대선 기준으로 선거비용 한도는 약 513억 원이었어요.
2025년 기준으로는 물가와 인구 증가를 감안해 550억~570억 원 내외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직전 공식 고시합니다.
5. 어떤 항목들이 보전 대상일까?
✅ 보전 가능한 항목 예시
- 선거사무소 임대료
- 유세 차량 및 유류비
- 선거공보, 벽보 제작
- 홍보 영상/광고 제작비
- 선거 운동원 인건비
- 회계관리 수수료
- 여론조사 비용
- 선거 장비 임대료 등
❌ 보전 불가 항목 예시
- 가족 식비, 숙박비 등 사적인 지출
- 허위 영수증이나 가공 비용
- 선거운동 기간 외 지출
비용 증빙은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철저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6. 선거비용 보전 신청 절차
① 신청 기한 | 선거일로부터 20일 이내 |
② 신청 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③ 제출 서류 | 보전청구서, 회계 보고서, 지출증빙 등 |
④ 심사 기간 | 약 1~2개월 소요 |
⑤ 보전금 지급 | 요건 충족 시 은행 계좌로 입금 |
회계책임자와 후보자 공동 서명이 필수입니다.
허위 청구가 적발되면 보전금 전액 환수됩니다.
7. 허위 청구 시 처벌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악용하면?
형사처벌 + 보전금 전액 환수 + 공직선거 출마 제한
- 공직선거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향후 5년 간 공직 진출 불가
- 모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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